• 최종편집 2024-03-19(화)
 
가로_사진.gif
지난 10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개인의료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보건노조)

 


국정감사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산자부에 상당한 우려 표명”


시민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우려를 표시했다.


산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천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되어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산자부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3자에게 넘길 수 없는데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질의했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대중공업, 서울아산병원, 카카오가 메디컬 데이터 활용을 위해 100억을 투자해 의료데이터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에 (환자정보를) 넘겨주면 불법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산자부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무협의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산병원과 카카오의 데이터 활용이 의료법에 저촉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거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개인의료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며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자 개인정보 활용, 복지부도 시민단체도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