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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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가운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 발생 뒤 국민들은 경악했다”며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돼 올해 403억이 지급됐지만 환자안전 인력 배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76%만 배치, 환자안전에 취약한 병원·요양병원은 60%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올해만 병원에 6백억원을 지급했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되어 사망한 정종현군(9)의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발생해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하여 수가를 지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641억원이 병원에 지급됐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불과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 발생 뒤 국민들은 경악했다”며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돼 올해 403억이 지급됐지만 환자안전 인력 배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되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10,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 의원 "요양병원에 전담인력 배치 위해 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특히 최근 급증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63%에 불과해 복지부가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63%만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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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갈 길 멀다...병원에 안전관리료 수백억 지급했지만 전담인력 확충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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