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5개 환자·소비자 단체 “검찰 안일한 대응, 법원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리수술이 의원급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의료체계와 안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환자소비자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큰 문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였고 1건은 대리 진찰·처방을 하였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로 면허 취소 받아도 3년 뒤 면허 재교부 받아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실제 처벌이 이뤄져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처벌을 받은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몇몇 방송 보도 후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10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선 중진 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엄격한 처벌 기준,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치권-시민단체, 의사 대리수술 관행 근절 위해 ‘특단 조치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