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가로_사진.gif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2,367건으로 10년간 4배 증가한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 기간 1.4배 증가에 그쳤다. 사진은 아동학대 실태를 알리는 사진 전시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기간 1.4배 증가에 그쳐


상담원 1인당 업무량 1천건 이상, 이직률 30%


윤소하 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상담원 처우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아동학대 판정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학대 아동을 보호해야할 전문기관 확충은 ‘소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전국아동학대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2,367건으로 10년간 4배 증가한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 기간 1.4배 증가에 그쳤다. 


이를 기관 당 전체 판정건수로 나눠보면 업무량은 2008년 129건에서 2017년 367건으로 2.8배 늘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1개소로 한 기관 당 평균 3.7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평균 7.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남(6개), 경북(5.7개), 대전(5개), 충남(5개) 순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학대발생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전문기관이 더 촘촘히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과중한 업무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협박까지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 발생 시 현장출동과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다.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지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 2018년 1인당 급여는 평균 3천3백235천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2천7백34천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담원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장 조사부터 피해 아동 격리, 사후 관리까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협박과 폭행의 위협이 상존한다. 상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3년 연속 30% 이상이다.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아동학대종합계획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다. 이들의 평균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근무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라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골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발생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다. 특히나 행정구역이 넓은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시설 확충은 아동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10개, 20개소를 확충하여 3년 내에 82개소 이상 확충하자”고 제안하였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동학대 급증하는데 보호기관 확충은 ‘소걸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