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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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 “의료법에 처분 승계조항 넣어 편법 근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사례1.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간접적 운영


서울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개월(2017. 9~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하여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사례2.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동료 의사를 통해 신규 개설토록 편법 운영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2017. 10∼2018. 4)과 영업정지(2017. 10∼2018. 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사례3. 행정처분 유예요청 후, 의료기관 폐업 신고로 영업정지 회피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되어,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하였는데,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하여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 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어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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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적발된 의사, 편법으로 행정처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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