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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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내원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가 38% △무릎 아래다리 12% △팔꿈치 아래팔 9% △어깨 위팔 8%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자전거 사고시 머리 손상 많아 헬멧 착용 의무화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반대 여론 커, 처벌은 하지 않기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해도 없으면서 특별히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이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며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른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자전거 타기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순환기계통의 기능을 좋게 해주며 하체 근력을 키워준다. 또 유연성과 민첩성, 평형감각 등의 각종 운동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기분전환에도 효과적이다. 


우선 자전거를 타면 산소의 소비량이 많아져 순환기계통의 기능이 향상된다. 또 체중에 별 부담을 안 주면서 맥박도 적당히 조절하며, 자신의 체력에 알맞게 운동의 힘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전거 운동은 근력, 특히 하체근력을 발달시킨다. 자전거운동은 페달을 돌리는 하체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이완되기 때문에 근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증가하여 굵기가 굵어진다.


이런 효과가 알려지며 친환경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내원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가 38% △무릎 아래다리 12% △팔꿈치 아래팔 9% △어깨 위팔 8% 순으로 나타났다.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래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이나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한다”며 “발목, 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는 “성장기인 어린이 청소년 시기 머리 손상은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고시 머리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늘(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38.4%)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은 이러한 자전거 사고로 부터의 중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하지 않지만 자전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전거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로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며 “자전거 이용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의식하고 배려해 자전거 사고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생활형 자전거에까지 헬멧이 일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개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늘어나는 자전거이용자들을 더욱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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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로 불거진 자전거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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