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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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자녀의 이중국적 획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 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 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 국적자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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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 이중국적자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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