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춘숙 의원 “여성 폭력 문제 국가 책임지고 피해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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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종합시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 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 등 수많은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대해 공감하고‘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고, 어제(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 결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정춘숙 의원의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다”며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사각지대’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 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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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피해 방지에 ‘국가 책임’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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