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약처 “바이오·제약 산업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 사례1. 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


# 사례2. 바이오기업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시험을 계획하여 임상 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사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


# 사례3. 바이오기업의 임직원은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 정보를 얻은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여 의약 당국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 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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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금융위 협력, 바이오·제약 주식 불공정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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