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술에 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주취폭력자(주폭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해 관공서 및 출동 현장 등에서 공무원에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등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동한 경찰의 공권력조차 무력화 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광주 집단 폭행, 흉기난동 및 폭행으로 119구급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 범죄 등은 우리 사회의 도 넘은 주폭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은 만취하여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형법상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주폭자가 공권력에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흉악 주폭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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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구급대원 폭행시 가중처벌...상습주폭자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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