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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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텍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기존 비경구 영양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만 1세 이상 단장증후군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1세 이상 단장증후군 환자에 1일 1회 주사로 소장 흡수 능력 상승시킨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인 단장증후군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샤이어코리아는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장증후군 치료제  ‘가텍스®주(성분명 테두글루타이드, 이하 가텍스)’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텍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기존 비경구 영양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만 1세 이상 단장증후군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소아 환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짧은 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신생아 괴사성 소장결장염으로 인한 수술로 발생하며, 성인 환자의 경우 장간막 혈관질환 또는 크론 질환으로 인한 장 절제술로 인해 발생한다.
 
단장증후군 환자들은 소장의 흡수 면적 감소로 인해 심한 설사, 지방변, 흡수불량으로 인한 영양결핍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기존의 단장증후군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TPN 요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TPN 요법은 경구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주일 중 5~7일가량, 하루 10시간 이상 소요돼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하다. 또한, 장기적인 TPN 요법을 지속하는 것은 삽입기 및 삽입 부위 관련 감염으로 균혈증, 패혈증 및 혈전증의 유발 위험이 있고, 간 질환도 흔하게 발생한다.
 
새로운 단장증후군 치료 옵션으로 등장한 가텍스는 장내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2(Glucagon-like peptide-2, GLP-2)의 유사체로  장내 분비세포의 GLP-2 수용체와 결합해 장내 흡수력을 증가시켜 체액과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인다. 가텍스의 일일 권장용량은 0.05mg/kg으로 1일 1회 환자의 허벅지, 팔 및 복부 사분면 등에 피하주사한다.
 
가텍스는 지난 2012년 8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리베스티브라는 제품명으로 발매됐으며,  같은 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가텍스라는 제품명으로 승인을 획득했다.
 
현재 국내에는 TPN 요법 외 단장증후군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으로, 가텍스가 출시되면 단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유지요법이 아닌 장기적인 치료제로서 새로운 옵션이 주어지게 된다.
 
샤이어코리아 문희석 대표는 “가텍스는 1일 1회 주사로 기존 비경구 영양법 대비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단장증후군 치료제”라며 “샤이어코리아는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의 발전을 리딩 해 온 글로벌 생명공학 제약기업으로서 이번 가텍스의 식약처 허가를 발판으로 국내에서도 단장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확대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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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코리아 ‘가텍스’ 허가...국내 첫 단장증후군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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