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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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5건이며 ‘사망 5건, 골절 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 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 체험장은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5건이며 ‘사망 5건, 골절 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 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는 카트 속도기준인 30km/h 초과, 18개소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12개소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2월 해외에서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가 벗겨져 숨진 사고도 있었다.


카트 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 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 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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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체험장서 5년 동안 사망자 5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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