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정보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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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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