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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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국가적 예우 필요, 법률안 환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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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응급의료종사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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