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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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린 ‘광복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4일은 일본군성노예제 범죄 가해국인 일본을 향해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 날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사실을 증언해, 전쟁 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당신들께서 겪은 수모를 증언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금까지 1347번의 수요집회가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은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이는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수십 년간 외쳐온 할머님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상기하게 된다”며 “억울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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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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