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찰 “서울·경기권서 8억원 상당 판매·유통한 업자 9명 검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경북․경남 및 전남지역 된장 제조공장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대상 된장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1드럼에 2~6만원에 수집하여 서울·경기권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장류업자들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폐기대상 된장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1드럼에 2~6만원에 수집하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식품회사에 1드럼에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6년부터 5년간 약 520톤을 판매한 정모씨(44)를 구속하고, 이를 구입하여 서울·경기권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장류업자 8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도 없이 폐기대상 된장을 수거한 정씨는, 2006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경북, 경남, 전남 지역 된장가공 공장에서 생산·판매한 된장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반품된 된장과 제조과정에서 부패되어 검게 된 된장은 직접 수거했다.

또 시골 농가에서 된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신맛, 쓴맛, 냄새가 나서 버리기 위하여 모아 둔 된장을 나이 많은 일용직 6명을 고용하여 수거한 후 3개 장소를 이전하면서 빈 창고에서 수거한 된장을 재가공 후 각 유통업소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양주의 식품회사 대표 김모씨(53) 등 유통업자 8명은 정상가격의 1/10 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폐된장을 공급받아 대형 장류창고에 보관하면서 떠돌이 5일장 상인에게 드럼 당 약 40만원에 판매하고, 떠돌이 상인들은 서울·경기지역 재래시장과 5일장에서 1~5㎏ 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판매한 된장을 확인한 결과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심하게 부식된 드럼통에 들어 있는 된장은 색깔이 검게 변한 것은 물론 이물질, 구더기까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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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된장 520톤 식용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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