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콜센터로 신고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콩고민주 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들에게 DR콩고 방문 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DR콩고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내 북동부에 위치한 북키부 주 망기나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망기나에서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원인불명의 출혈열 의심환자 26명이 발생하고 20명이 사망하였고,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의심환자 6명 중 4명의 검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지난 2017년 및 2018년 5월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환자발생 지역에 대응팀을 현지 파견했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설사, 출혈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복통 등 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유행지역에서 박쥐,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및 동물 사체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서 에볼라 발병… 여행자 감염주의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