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라파제약(주) 대표, 소독용 에탄올에 독성 있는 메탄올 넣어 12억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외용소독약인 에탄올에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라파제약(주)대표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5억 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 4천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위 사진).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만3천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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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 섞어 판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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