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와 의약품도매상,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 등 83명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고 8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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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제약사와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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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 8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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