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북 익사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범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북 익사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범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경찰, 검찰, 법원의 판결 관행”이라며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4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라며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관계 당국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급의사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