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 즉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CI(Critical illness 치명적 질병)보험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과 달리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해 피보험자의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7일 '직장 신경내분비조'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B생명보험에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를 진료한 병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B생보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 CI보험상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조양을 말하며, 악성종양중 침범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분조위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과 관련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B생보사는 지난달 A씨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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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관련 논쟁...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중대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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