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등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를 허용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개정으로 보조교사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 가능 등 보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우선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까지 포함해 25,000명인 보조교사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 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8시간 운영과 시간 연장반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