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가로_사진.gif▲ 지난 5월 22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대진침대 회수 및 교체 트럭.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무질인 라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중 라돈 검출된 제품이 추가 확인돼 사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이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에서도 2종의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방사선법 상 안전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 아르테2(2.66mSv/년, 195개), 폰타나(1.13mSv/년, 381개), 헤이즐(1.11mSv/년, 455개) 등 나머지 3종 매트리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 조사결과, 24종 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2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리점 등을 통한 개별판매가 아닌 대진침대와 A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라 납품했던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트윈파워, 4.92mSv/년, 443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된 모델 및 특별 판매된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에 신고된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 중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제품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39개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에 사용하거나 전량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수출용 카페트 제조사 2곳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사용현황을 확인·점검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계획도 발표했다.

원안위는 “6월 11일 13시 현재 약 6만 3천 건이 대진침대로 수거 접수되었으며, 11,381개가 수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대진침대가 정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달리 수거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관계부처가 모여 대안을 검토했고,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하여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및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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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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