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대한화상학회 이종욱 이사장(왼쪽)과 정철수 회장(오른쪽)은 "산재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민원이 엄청 많았던 것 같다"며 "인조진피, 드레싱제재, 연고 등이 산재 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오는 7월부터는 화상 치료 시 들어가는 치료보조제에 대해서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학회 "안면 화상환자 흉터 개선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점차 늘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화상환자 치료비의 본인 부담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변화와 산업재해(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중증 화상환자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한 화상환자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고 있어 화상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은 한강성심병원, 부산 하나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등 5개 화상전문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화상학회 이종욱 이사장(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은 지난 8일 정기학술대회에서 "산재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민원이 엄청 많았던 것 같다"며 "인조진피, 드레싱제재, 연고 등이 산재 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오는 7월부터는 화상 치료 시 들어가는 치료보조제에 대해서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정철수 회장(부산 하나병원 원장)은 “작업 중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 시 많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산재 환자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며 “앞으로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의료기기), 화장품 등 치료보조제도 산재 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화상 환자들이 산재 보험으로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줄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적용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있다.

이종욱 이사장은 “화상으로 생긴 후유증은 일단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안면 등에 남은 흉터를 없애기 위한 치료는 미용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고 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하지만 화상 환자들의 안면에 남은 화상은 큰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시 받는 영향이 커 앞으로 보험 확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화상 환자 사회 복귀 위한 프로그램 절실

한편 화상학회는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 화상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취업 지원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경미 교수는 “화상 환자들의 가장 힘든 점은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화상 흉터로 인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종욱 이사장은 “미국, 대만 등에서는 화상재단이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를 내주고 재취업을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상재단의 규모와 지금이 국한돼 있다”며 ”앞으로 공공, 기업이 화상재단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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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환자 본인 부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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