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가로_사진.gif▲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탈핵단체 '태양의학교'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 제보를 통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총 6개사 35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음이온 방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토르말린 등 음이온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생활용품에서 허용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탈핵단체 '태양의학교'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 제보를 통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총 6개사 35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 경기, 경북, 전남 등 전국에서 제보 받은 6개사 35개 제품 방사능 측정결과 대진침대, 중국산 라텍스제품에 이어 매트, 방석, 베게, 허리벨트, 이불, 마스크, 목걸이, 돌침대 등 각종 의료기기 및 생활용품에서도 허용 피폭량을 훌쩍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로_사진.gif▲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치를 직접 보여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을 음이온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토르말린 성분 함유 제품들이다.

측정 결과,  1 일 전사용 기준으로 연간 피폭허용량의 최대 18 배(식약처 기준으로는 6 배)를 넘는 의료기(B 사 마스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한 의료기 27 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14 개 제품이 식약처 기준 연간 피폭허용량의 2 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하게 토르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생활용품과 비교할 때, 의료기 제품이 전반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방사능 검출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기를 포함한 생활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우려가 확인되면 전량 회수·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를 신고 등록받아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추적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와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명확히해, 애초에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이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로_사진.gif▲ 대진침대 피해자들은 모든 라돈 침대의 전면 리콜을 요구하며, 침대 사용자의 건강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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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말린 함유 의료기기 방사능 검출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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