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가로_사진.gif▲ 세균 기준치 초과 적발된 '링거팩음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가로_사진.gif▲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균수를 초과한 음료수에 대해 제품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됐다. 특히, 링거팩 형태의 이 음료팩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균수를 초과한 음료수에 대해 제품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료는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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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팩음료, 세균이 ‘득실득실’...의료기기법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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