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의약품 에 대한 공공성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17년 211개, 오는 2020년까지 500개까지 늘려 나간다. 또 백신화 자급화율도 2017년 50%에서 오는 2022녀까지는 71%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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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수의약품 지정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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