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메인뉴스.gif▲ 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들의 요구가 컸던 의약품들이 5월 1일자로 대거 급여가 확대됐다.

먼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구용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의 60mg 용량이 5월 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순환기사업부 전세환 전무는 “기존에 브릴린타 90mg 1년 치료 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어 온 심근경색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릴린타 90mg과 60mg 용량간 치료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메인뉴스.gif▲ 한국로슈 '아바스틴'
 

난소암 표적치료제 아바스틴,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 시 급여 확대

㈜한국로슈의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도 1일부터 백금 감수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투여 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아바스틴은 난소암 1차 치료부터 백금 저항성 및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까지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유일한 표적치료제가 됐다.

아바스틴은 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진행성(3B기 이상) 난소암에서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다. 아바스틴은 이전까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1차 치료(아바스틴+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이전에 VEGF 계열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백금 저항성 환자의 재발 치료(아바스틴+파클리탁셀 또는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의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백금 감수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백금계(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약물을 포함한 1차 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최소 6개월 이후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의 첫 번째 재발 시 아바스틴+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단, 식약처 허가 사항과 달리 이전에 아바스틴 및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경우는 제외되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로슈 매트 사우스 대표이사는 “이번 아바스틴 급여 확대 또한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헌신의 일환”이라며 “아바스틴 급여 확대가 난소암 환자에게 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인뉴스.gif▲ 릴리 '사이람자'
 
릴리, 진행성·전이성 위암 2차 치료제 ‘사이람자’ 급여 출시

한국릴리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도 1일부터 보험급여 출시된다.

보험 급여 기준은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과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2제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안트라사이클린(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 포함한 3제요법에 실패했고, 전신수행능력 평가(ECOG PS)가 0 또는 1인 단계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대상이며, 파클리탁셀과의 병용투여 시 적용된다.

사이람자는 진행성 위암에서 2차 치료제 중에서는 최초의 표적치료제로서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보다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의 병용요법 시 전체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과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의 유의한 개선을 입증했다. 진행성 위암 전체 중에서는 트라스트주맙(trastuzumab)에 이어 위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2번째 표적 치료제다.

메인뉴스.gif▲ 바이엘 '스티바가'
 

바이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바이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이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바가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이번 고시로 급여 대상이 기존 위장관기질종양(GIST) 에 더해 간세포암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2위에 달하는 간암 치료에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간세포암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간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티바가정의 보험 급여 확대로 넥사바로 1차 전신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스티바가로 2차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약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대한간암학회 회장 박중원교수(국립암센터)는 “간세포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종 중 하나이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넥사바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의사 모두 신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2차 항암제로 입증된 신약 스티바가가 급여화됨으로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을 주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바이엘 특수치료제 사업부 서상옥 총괄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그 동안 새로운 치료 옵션의 실질적인 사용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국내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티바가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바이엘은 앞으로도 간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스티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얀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 보험 급여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지 5년 10개월 만에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자이티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돼 사용되어 왔으며, 2015년 7월에는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다만, 자이티가의 경우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들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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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의약품 급여 대폭 확대...환자 부담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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