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프랑스 영국 등 음주 후 성범죄 더 엄하게 처벌

박인숙 의원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주취감형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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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파갑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실제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일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강제하였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투약된 마약이나, 피해자의 강권에 따른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치료 목적 약물 투약의 경우 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심신감경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아동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음주감경으로 인해 석방을 2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의 감경 적용을 폐지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원인이 비자발적인 음주 또는 약물 복용인 경우에도 형의 감경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범죄행위를 구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경우는 주취감형을 배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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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두순 막는다...음주·약물 의한 심신미약 이유로 감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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