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가로_사진.gif▲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30일 병원 본관 로비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외래진료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근로자의날인 오늘(1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지만 병원마다 진료 여부는 제각각이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 반면 동네 의원은 정상 진료를 하는 곳이 많아 진료받을 병원에 미리 전화로 진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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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근로자의날 대학병원 외래 진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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