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및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4∼6인 일반병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이다.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본인부담률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며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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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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