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온라인상 개인 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 못 받아 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의 소비자 피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시즌이 몰려있는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47조8천3백여 억 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은 63.3%를 차지한다.
 
전체 상담 8,36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피해가 5,377건(64.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 중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의 SNS와 블로그를 통한 비중은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의 검색부터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구매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이러한 증가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SNS 및 블로그에서 상품 구매 후 피해를 입어 접수 된 상담 중 ‘계약취소·반품·환급’ 피해비중은 74.3%로 일반 쇼핑몰(64.9%)과 오픈마켓(63.5%), 소셜커머스(54.1%)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전체 연령대 중 10대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후 발생한 피해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개인간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 소비자가 겪은 ‘개인간거래’ 피해는 교환 및 환불 거부(36%)와 입금 후 연락두절(36%) 피해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10대 청소년들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와 같은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려 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제품 확인 후 구매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구매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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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시즌에 소비자 피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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