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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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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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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