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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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 받은 여성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김 모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으로 혈액암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빈도가 높은 암종이다.

혈액세포의 하나인 림프구가 과다증식하며 종양을 만드는 것으로, 주로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림프절에서 발병하나 림프가 아닌 조직에도 흔히 발병하며, 림프절이나 실질장기를 침범하고 질병이 일정한 연결계통이 없이 다발성으로 나타난다.

20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100도 내외 고온에서 작업을 수행했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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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여성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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