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소화기학회 이동기 이사장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를 파악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 담낭 등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제기한 전문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환자들은 예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복부초음파를 시행하게 될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소화기학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의학회 대표들과 함께 4차례 회의를 가졌다.

논의에 참석한 소화기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앞으로 6개월간 지켜보자’고 했다”며 “세부 기준, 적응증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화기학회 이동기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를 파악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회 정일권 보험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수 차례 회의에서 진료 현장을 반영한 입장을 냈는데 결과는 동떨어진 ‘전면적 급여화’였다”며 “좋은 제도를 만들길 바랬는데 학회 의견이 배제된 상태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학회는 상복부초음파로 인해 소요될 재정 추계도 복지부의 발표와 학회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기 이사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 방침대로 강행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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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학회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논의 ‘따로’, 결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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