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유가족들은 왜곡된 발언이 사실로 굳어질 것 같아 고소를 하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서 아이들이 숨진 유가족들이 16일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8일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부회장은 “유가족측에서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는 “먼저 유가족들은 이대목동병원과 합의금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유가족이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말들이 의사 사회에서 오고가면서 사실로 굳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 시점에 문제 삼지 않으면 왜곡된 내용이 사실로 될 것 같아 신생아 4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런 발언은) 먼저 간 아이들에게 너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은 허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서는 유가족들의 상처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유가족 “조종남 발언, 사실로 굳어지면 안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