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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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앓는 학생들의 경우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는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설치된다.

5일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한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천식 등의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앓고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결석’이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질환에 대한 학생의 진단서를 학부모가 학기 초에 미리 제출하고, 등교시간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면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 결석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달에 15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학비 산정 일수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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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 인정 된다...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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