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검찰이 일병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맥도날드에서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켜 신장이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지난 해 7월 피해자 5명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13일 햄버거병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직접 오염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의 외주화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맥도날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외주화’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 맥도날드는 자체 검사 절차 없이 패티를 납품받으면서, 식품안전 관련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햄버거병, 용가리 과자 사건을 통해 보듯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선 안 되고,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맥도날드의 ‘위험의 외주화’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꼬리 자르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식품안전의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나치게 생산자 편의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돈은 돈대로 벌면서 관리감독과 책임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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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사건, 맥도날드 책임없다?...식품안전 외주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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