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과 1층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시공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인숙 의원 “1층 출입문을 유리문이나 일반문으로 해도 제재 못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과 1층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시공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연말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방을 세우는 건축물 형태인데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 ‘필로티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화재 시 1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 ‘풀무’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15년 12월에 발생한 성남 상가건물 화재사고의 경우 비슷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되었다. 

이는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히면서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은 좁고 건물은 많이 들어서다 보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로티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이 많다. 문제는 대다수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1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미관상 유리문이나 일반문으로 사용하는데 현재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박 의원은“법률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방화구획으로 시공하게 되어 주차장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방화문으로 인해 건물 안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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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해 ‘필로티 화재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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