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명 쏟아져...“국민 기만하고 사실 호도”

시민단체 “최 당선자 보다 중심 못 잡는 복지부 더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 이후 시민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초음파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일정을 못 박고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투쟁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고 예비급여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4월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두고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학적 비급여 중에서 초음파 검사비가 19를 차지했다.

2016년 10월부터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한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그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복부 초음파검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이고 건강보험 급여가 된 경우에도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였다.

올해 4월부터 일반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정밀 초음파검사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2일 성명을 내고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보험을 ‘확대’한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 막으려는 예비급여, 의학적 비급여와 급여의 징검다리 역할

이번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단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치료재료 포함한 의료기기·의료행위 중에서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비용을 분담시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의학적 비급여와 급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환연은 “예비급여의 핵심은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급여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급여, 선택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능동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의학적 비급여라고 환자에게 사용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지 않고 환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해 달라고 심평원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도 2일 성명을 내고 의협의 발표는 ‘왜곡과 날조’라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로_사진2.gif▲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 의협은 4월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두고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운영 원칙”이라며 “이번 성명서가 최고 지성을 말하는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에서 나온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라며 “비급여 진료의 적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 고질적인 병폐구조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자 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의 집단 휴진 발표를 보면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럴수록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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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문 케어와 전쟁’...시민단체 “환자가 볼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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