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48시간이 발령됐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구제역이 확진된 김포의 농장은 6개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와 살처분 강화, 긴급 백신접종,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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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제역 발생 확진...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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