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메인뉴스.gif▲ 패류독소가 검출된 '손질 생홍합' 제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손질 생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금진수산'에서 제조된 손질 생홍합으로 2018년 3월 20일 포장일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며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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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손질 생홍합’서 패류독소 검출...끓여도 독소 파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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