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Untitled-1.gif▲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인류의 1/3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불면증.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해 단순히 무시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불면증은 우울증, 치매 등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수면장애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램수면의 경우 수면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양압기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비싼 진료비 때문에 쉽게 접근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보험 급여로 의료기관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르던 수면다원검사를 10만원 대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한다.

수면다원검사 70~100만원...수면무호흡증 기면증 의심시 검사비 부담 낮아져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특히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해야 했기 때문에 검사비만 70만원~1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한편,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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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수면다원검사 보험급여...10만원대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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