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14일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4일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환자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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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떻게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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