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학생에 대한 별도 성희롱 규정 없어 징계 수위 낮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을 비롯,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버젓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란 성과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가 2016년에 108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는 경징계인 견책ㆍ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교직 사회의 성비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me-too)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9명 순으로 성비위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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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교육계에도 경종...성(性)비위 교사 182명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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