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건강 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간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