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박 의원 “매출 많아도 최저임금 보장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혜택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개소 중 장애인 평균 시급이 6,030원 미만인 시설은 총 19곳이고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은 장애인은 총 326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로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이며 영국 독일 멕시코 등은 전면 적용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감액적용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중 장애인 고용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올린 반면에 정작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최저임금 법률로 보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