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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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앞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서 최종 대안에 반영된 부분은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맹견출입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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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맹견 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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