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정의했다. 
 

남 의원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제고하고자 법개정 추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환자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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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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