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23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원약사회가 올 한해 의료질평가에서 약사 행위에 대한 질 지표를 신설하고, 환자안전법 상의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

23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료질평가에서 약사 행위에 대한 질 지표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단체의 이해 부족으로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는 병원약사회에서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환자안전법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상태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도 복지부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 의료질지표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병원약사회의 오랜 숙원인 인력,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처음으로 복지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리, 국내외 현황, 앞으로 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며 “또 주요 공약의 하나였던 병원약제업무 표준화는 지난해 신설한 표준화위원회에서 약사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료기관 협력체계는 지난 해 6개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6개 그룹으로 상급종합-종합-요양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올해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적극 지원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병원약사회는 현재 상임이사 27명과 이사 9인으로 구성된 이사 정원을 중소형병원 회원의 의견을 더 많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현 지부수 만큼 8인을 증원해 39~46인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하고, 병원약학분과협의회를 재단으로 이관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26억6천900만원의 2018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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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회장 "병원 약사 행위 의료질평가 질 지표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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